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를 참고하여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확장 데이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0 조를 참고하여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소송비 납부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신청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허난성 안양현 인민 정부-소송 비용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