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산업재해협정병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된 외래 및 입원 의료비, 즉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의 외래 및 입원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가입자가 관찰한다.
3. 산업재해 보험 피보험자는 출장, 공학, 장기 외지 근무 등으로 중국 조정지역 밖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된 외래 및 입원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