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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8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모든 시민은 즉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a)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
(b) 지명 수배
(c) 탈옥 및 탈출;
(4) 쫓기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92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