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이혼증의 등록일은 쌍방이 이혼등록을 신청한 날짜입니다. 이혼 등록일로부터 쌍방의 원래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제되고 부부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혼 등록 제출 증명서: 1, 본인은 주민등록부, 주민등록증을 상주합니다. 2. 쌍방의 결혼 증명서. 3. 쌍방의 이혼 합의. 4. 쌍방은 2 인치 근래 반신 면관 컬러 사진 두 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 등기 관련 자료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자료에서는 사진 외에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3 조 혼인등록기관은 이혼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여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에 합의한 것은 즉석에서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