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 함)가 법에 따라 주요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정부의 기본법,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찰법에 근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및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토의 결정 본 규정은 《중요 사항에 관한 규정》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 이 규정은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적용되어 행정구역 내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 등 각 방면의 주요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3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할 때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지배적 지위를 견지하며 법률과 법규를 견지하고 국세 전반에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심을 중심으로 도시의 실제 상황을 준수합니다. 제4조 다음 주요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정 및 의결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인민대표대회가 회의에서 제정되도록 보장한다. 상급 및 그 상무위원회,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정, 의결이 행정구역 내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주요 조치
(2) 주요 중앙의 문제 *** 번시시 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결의를 권장합니다.
(3) 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위해 넘겨지고 결의가 필요한 사항 및 결정
(4) 법치주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결정 및 조치
(5) 도시의 경제 및 국민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사회 발전 및 중요한 개혁 계획
(6) 동일한 수준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및 예산 조정 계획, 이 수준의 최종 회계
(7)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건강, 스포츠, 인구, 민사, 민족, 종교, 생태 환경, 자원 보호, 공공 안전, 사회 보장 등 주요 조치와 관련됩니다.
(8)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 또는 현(구)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과 결의를 취소합니다.
(9) )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체포 또는 형사 재판, 법률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타 조치의 채택
(10) 지역 명예 직함 부여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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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전체의 축제, 시의 꽃, 시의 나무 등의 결정 및 변경;
(12) 시 인민정부, 시 감독위원회, 시 중급 인민위원회의 요청 법원, 지방 인민검찰원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 및 의결해야 하는 기타 사항
(13)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 인민검찰원이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0) 4)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판단하는 기타 사항은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제5조 다음의 주요사항은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결정, 의결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구 및 처리를 위해 이를 관련 국가 기관에 전달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 및 결의안 이행,
(2) 법률 이행 중요한 법집행 감사의 규정 및 실시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한 제안, 비판 및 의견을 시에서 처리
(4) 다음 사항을 이행합니다. 도시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및 예산
(5)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이행 5개년 계획의 중간 평가
(6 ) 시의 재정 예산 및 기타 재정 수입과 지출의 집행에 대한 감사와 확인된 문제의 시정
(7) 시의 프로젝트 전 의사결정 및 주요 공공의 건설 상황 수준별 재정자금이 투자된 시설건설사업
(8) 지방정부 부채관리 현황
(9) ) 국유자산의 감독관리에 관한 중요정보 ;
(10) 도시 기본 계획 및 환경 보호 계획과 같은 중요한 계획의 준비, 수정 및 시행,
(11) 환경 조건 및 환경 보호 목표의 완료 및 주요 환경 사고
(12) 국가, 집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긴급 상황, 사고, 심각한 자연재해 및 그 처리
(13) 지방 국가 기관에서 깨끗한 정부를 구축하는 상황과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법률 및 규율 위반을 처리하는 상황,
(14) 지방 인민 정부, 시 감독위원회,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15)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보고하는 기타 사항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다음의 주요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기록: (1) 지방자치단체 개혁 계획 및 업무 부서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2) 현(구), 향(향, 면, 읍면사무소) 및 민족자치지방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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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민 전체의 관심사인 주요 건설사업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발전과 생태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국무원, 성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4) 시 인민 정부, 시 감독 위원회, 시 중간 기관에서 발행한 규범 문서 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및 현(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 외국 도시와 우호 관계 구축 문제,
(6) 법률 및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심사비준권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