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에는 네 가지 기본 특징이 있다: (1) 민사배심원제도; (2) 당사자가 주도하는 재판 전 조사; (3) 재판 및 재판 중 수동적 판사; (4) 전문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운용하는 독특한 방법. 제 생각에는, 특정 민사 소송은 특정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처음 세 가지 측면의 기본 특징을 주로 소개합니다.
1. 민사 배심원 제도.
민사 배심원 제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은 고대 배심원 제도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1] 현대배심원제도는 9 세기 초 프랑크 왕국에서 기원하며 정치제도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국왕은 이런 방법을 그가 통치 상황을 이해하는 기본 경로로 삼았고, 나중에는 정의의 성질이 생겼다. 하지만 성형된 사법제도로서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헨리 2 세 시대 (1154-1189)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대 영국 민사 배심원 제도의 운명은 그리 좋지 않다. 사기 등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 민사사건은 배심원단을 금지한다. [2] 영국에서 건립된 배심원제도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서 큰 발전을 이루며 민사소송제도의 기본 특징이 되었다. 배심원제도가 미국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보존되고 운용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배심원단 재판권은 미국 시민이 누리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것은 1792 가 비준한 권리법 제 7 개정안으로 연방헌법에 기록되고, 1938 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 제 7 개정안이 선포한 배심원재판의 권리는 쌍방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또한 배심원단 재판권은 각 주의 민사소송제도의 불가분의 일환으로 각 주의 민사소송 절차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각 주는 심지어 헌법에서 시민의 이 권리를 규정하고, 주 범위 내에서 배심원단 재판권의 헌법화를 실현하였다. 예를 들어, 뉴욕 1777 헌법은 배심원단 재판의 권리가 영원히 유보되어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배심원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의 소송제도와 문화관념과는 양립 할 수 없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도 배심제도를 사용하거나 이식하려는 충동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런 충동도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배심원 제도가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1848 독일 혁명 이후 거의 모든 독일 공국은 배심원제를 채택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배심원제도는 거의 단명하여 곧 요절했다. 독일 1877' 법원조직법' 은 배심원제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법원조직법' 은 배심원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배심원제도의 사용을 완전히 부정했다. 민법체계의 사람과 학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 문외한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해 임시심판으로 사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정규소송 메커니즘의 감독에서 벗어났는데, 이 결정의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은 의심할 만하다. [3]
민사배심원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편애는 그들의 핵심 가치관과 그들의 평등, 자유, 방임 문화관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심원제도는 미국 문화의 평등정신을 구현했다. 한편, 모든 시민들은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배심원 명단은 정부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자격 명단에서 임시로 확정된다. 한편, 모든 배심원들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민족, 인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투표권을 누리고 있다. 한편, 배심원제도는 법문외한에게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권력은 판사보다 훨씬 높다. 물론 판사는 배심원단을 감독하고 지도할 권리가 있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판사는 또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이미 초보적인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나 당사자의 주장이 명백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배심원단에 제출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사건이 법적 문제라는 이유로 직접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법관의 권력은 제한적이며, 법관의 부당한 영향, 개입, 유도는 항소법원이 원심을 포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민사배심원단도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참여의 구현이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국가 사무와 사회 사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예를 들어, 배심원단은 특정 사건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건에서 다른 국가 성문법이 규정한 안전 기준, 책임 방식 및 책임 원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입법과 사회입법을 위해 광범위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 점을 깨닫고 일반 시민들은 배심원을 맡는 것에 대해 큰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법률연구소 (American law institute) 가 최근 발표한 한 문장, "이전과 마찬가지로 12 명의 배심원들이 나날이 높아지는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상업조직, 민간조직과 같은 미국의 일부 기본 기관들을 환호하며 그들의 과거를 바꾸게 했다" 고 밝혔다. [4] 배심원단은 국가 사법권의 일부이지만 국가 권력과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심원과 법관 중 한 명은 민사소송에서 권력이 다르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더 큰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 둘째, 배심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일반 국가권력기관과 다르다. 그것은 어느 정도 법률을 무시하고 법률을 초월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배심원단은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배심원의 판결은 줄곧 하느님의 음성으로 여겨져 왔다.
배심원제도와 미국 개인주의의 연계는 특별히 뚜렷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반개인주의다. 배심원단은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12 또는 6 명으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은 단결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린다.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한, 전체 재판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단을 구성해 새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다수의 배심원 투표로 배심단 전표를 대체하는 것을 탐구하고 있지만, 배심단 전표는 여전히 그들이 효과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다. 동시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배심원이 되고 사법소송에 참여하는 열정이 있지만, 미국에서 배심원을 맡는 것은 일종의 권리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로 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자발적이고 반개인주의적이다. 그러나 배심원 제도의 개인주의는 소송주의와 결합될 때 나타난다. 시민의 자유와 재산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이러한 권리의 보물로 여겨지며, 그들이 취하는 보호 방식은 판사와 정부 관리들과는 매우 다르다.
증거 수집 및 재판 전 발견 절차는 당사자가 주도합니다.
민사배심원제도 외에도 미국 문화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반정부의 자유방임은 민사소송의 다른 방면에도 나타난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재판 전 발견 절차와 증거 수집 절차는 미국 문화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 규칙이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법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 권리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거절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의 도움과 지원을 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당사자와 그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1) 구두 법의학이다. (2) 서면 증언을 수락한다. (3)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4) 증빙 서류, 물증을 요구한다. (5) 신체 및 정신 검사; (6) 상대방에게 자신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다. [5] 증거 공개 절차가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증거 개시 절차 없이는 현대 미국 민사소송이 없고, 미국 민사소송의 현대화도 증거 개시 절차의 도입과 보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절차나 문의 절차가 없으면 미국인들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발견 절차는 그의 목욕물이고, 문의 절차는 그의 아침식사이다. " [6] 판사는 일반적으로 증거 공개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요청 하에서만 법원이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1970 년대 이후 증거 개시 절차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증거 개시 절차에 대한 비판도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7] 주요 비판은 법원이 증거 공개 절차에 대한 감독이 너무 약해서 당사자와 그 변호사가 다른 당사자나 제 3 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소송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 부담도 증가시켰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1980 년대 이후 미국 연방 민사소송 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돼 당사자들이 증거를 발견한 횟수를 제한하고 발견 절차에 대한 판사의 감독과 관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 주도 자체 절차 규칙을 개정해 발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에서는 발견 절차가 없고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입법과 이론에도 예심 준비의 개념이 있지만 이 개념은 미국의 예심, 의미, 내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주로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심 전 절차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주관하는 것이다. 한편 영미법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예비 절차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의 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 절차를 주재하고 통제한다. " [8] 둘째, 대륙법계 국가 민사심 전 절차와 재판 절차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모두 개정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에서는' 최초 예정일법' 이라고 불리며 일본에서는' 예비성 구두토론' [9] 이 독일의 첫 예정일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예심 심리 날짜를 가장 빠른 날짜라고 하고 최종 개정 시간을 주요 날짜라고 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지 않으며, 두 차례의 개정 임무와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다.
미국의 재판 전 절차가 대륙법계 국가와 다른 이유는 대륙법계 국가에는 영미법계 국가와 같은 집중 재판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 제공에 대한 조직적 차이는 일반법에서 배심원단의 역사적 역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인이 일을 그만두고 법원에 가서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집중적이고 일회성 재판이 필요하다. 재판을 자신의 직무로 하는 직업판사는 재판에 집중하는 긴박감과 심리적 압박이 없어 근무시간 어느 단계에서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는 단계적인 제한도 없고 시간상의 긴박함도 없다. 공격당한 쪽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다. 당사자는 1 심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10]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의 절차 프레임워크에서 준비 절차는 공간과 지위가 매우 낮으며, 재판 전 발견 절차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관념의 차이는 위에 열거된 원인보다 더 근본적이다. 대륙법계 학자들은 증거 공개 절차를 극도로 증오한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1]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당사자나 증인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정부의 기능으로 간주하며 개인 당사자가 분할하거나 즐길 수 없습니다. 발견 절차가 반대된 것은 당사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속한 권력을 행사하고 사법권을 분할하게 했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관점에 따르면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법률회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미국 변호사는 대륙법계 국가에 선서 증언을 퍼뜨렸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 사법특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선서 증언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금지된다. "[12]
또한 미국의 증거 공개 절차도 집중 심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배심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 당사자가 주도하는 증거 공개 절차는 영국에서 기원했다. [13] 영국 고등법원은 강제 증거 공개권을 확립했다. [14] 그러나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독특한 실천 형식으로 개혁되어 당사자가 증거를 얻는 일련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영미법계 국가의 변호사들에게도 미국의 발견 절차의 실천이 너무 멀어졌다. 미국과 영국의 재판 전 준비 절차의 주요 차이점은 발견 범위의 차이에 있다. 영국에서는 재판 전 증거 공개 절차의 범위가 상대 당사자가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된 사실로 엄격히 제한된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 3 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이러한 관련 사실 외에도 당사자는 요청이나 주장을 증명하는 다른 사실이나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관련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를 근거로 사건 사실 [15] 을 증명할 권리가 없다. 최근 영국 민사소송개혁은 서류 발견 절차를 더욱 제한하고 미국식은 영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선서했다. 영국에서는 법정에서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법정 밖에서 구두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증인이 실제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에만 국한된다. [16]
미국의 재판 전 준비 절차는 미국 문화의 핵심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첫째, 평등합니다. 증거 공개 절차에서 법은 쌍방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 상대방이나 제 3 자로부터 증거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사건의 약자 쪽이라도 상대로부터 증거를 얻을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 품질 침해 사건에서 침해당한 소비자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재판 전 절차에 반영된 평등은 미국식 평등이며, 당사자에게 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 평등을 초래하고 사법정의를 손상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공개 절차를 추진하고 증거 공개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당사자의 소송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증거의 발견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변호사가 완성해야 하며 당사자 자신은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일을 완성할 수 없다. 긴급비용법은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선불할 것을 요구하여 발견 절차의 부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당사자가 발견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상대방이 끊임없이 증거를 발견하는 데 따른 소송 부담을 참아야 했다. 이런 현상은 전문 판사가 증거 조사를 주재하는 나라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둘째, 정당이 주도하는 발견 절차도 미국 문화의 민주적 이념과 자유방임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절차 제도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 실체소송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발견 절차와 개인주의의 관계는 비교적 복잡하다. 한편, 발견 절차는 경쟁 개인주의를 반영해 변호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발견 방안을 발명하고 시행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소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 규칙의 광범위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발견된 당사자나 증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의 이런 정탐식의 침입은 바로 자기 도메인에 대한 침범이다.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는 피고가 선택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는 소송이 기각될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더욱이, 상대방 당사자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건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대항제와 맞지 않는다. 대항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 [17] 증거 공개 절차는 한 당사자가 증거공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립을 장려하지 않으며,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의 발견 절차에서 어느 쪽이든 발견과 발견의 지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의 지위는 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발견 절차는 쌍방의 행동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쌍방의 행동에 구속된다. 이런 깊은 의미에서 절차 규칙이 미국의 개인주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판사의 역할.
민법법관이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법관은 소송 과정 내내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9 영국 민사소송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영미법계 국가 판사의 수동성이 두드러졌다. [18] 미국 재판에서 변호사는 그 사실을 주장하고 법원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변호사는 당사자와 증인에게 소송 절차 [19] 를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사가 증거 수집, 제공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판사가 쟁점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어 판사가 소송 절차에 깊이 휘말렸다. 법원의 적절한 적용 법률에 대한 이해에 따라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끊임없이 심사하고, 당사자의 논란과 논란 없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며, 법관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증거의 제공, 증거증명이 필요한 사안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공고히 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변경 및 확장하라고 권고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지도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원은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특정한 소송 방식을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20]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증인을 소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을 법정에 출두시키거나 당사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2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뚜렷한 차이점은 증인을 묻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륙법계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법관이나 주로 판사가 질문을 한다. 변호사의 질문을 허용한다 해도 이탈리아에서도 증인에 대한 판사의 질문은 변호사가 먼저 초안을 작성하며 변호사의 강력한 증거가 없다. [22] 또한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이 자발적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인에 대한 변호사의 문의와 증거의 중요한 역할은 대륙법계 국가의 판사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민사소송 규칙의 변화는 법원과 당사자 관계에서 판사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판사 관리" 의 전체 개념은 판사가 누리는 권리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판사가 소송 절차에서 사건을 제외시키고 가능한 경우 사건 해결을 촉진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 따르면, 그는 재판 과정을 가속화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이 변화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은 양대 법계가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3] 그러나 주요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여전히 변호사가 증거 수집과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니다. 변호사는 증인 선정과 증인 심문도 담당한다. 미국 판사는 사회생활에서 의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그들의 권력은 그리 크지 않다. 한편 미국 자체에서 법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은 공유해야 하고, 판사는 배심원과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배심원의 구속을 받는다.
우리가 논의한 법관 지위의 소극성은 주로 법원과 당사자 간의 관계, 법원의 사법권과 당사자 항소권의 관계로 제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 글의 결론은 기초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판사와 성문법의 관계에서 결론은 정반대이다. 미국의 법관은 광범위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를 통해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보통법은 법관이 창조한 것이며, 입법기관은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미국에서는 판사도 입법이 위헌적이고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광범위한 법적 해석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법관은 "특별한 장인 같다".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 그는 법정에 나가 각종 논란이 있는 사실만을 해결하고 기존의 법률 규정에서 뚜렷한 법적 결과를 찾는다. "그의 역할은 이 정확한 법률 조항을 찾아 조항과 사실을 연결시켜 법률 조항과 사실을 결합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해결책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24]
절차적 실천은 문화의 특징을 뚜렷하게 표현하여 모두 문화의 낙인을 찍었다. 우리는 민사소송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실무부문은 민사재판방식 개혁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론계는 깃발을 흔들며 민사소송법 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든 민사재판방식의 탐구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현대화된 과정과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현대화 과정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현대화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대화는 사회 시스템 공학의 현대화이며 법제 현대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와 사법제도 현대화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목표 포지셔닝이다. 각 나라의 현대화는 모두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자신의 역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화는 각 나라 자체의 현대화일 뿐, 어떤 의미에서의 현대화는 서구화라고 부를 수 없다. 법제의 현대화, 민사소송제도의 현대화, 또한 각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의 방향, 좌표, 참고이다.
참고 자료:
[1] 이창도, 동무운:' 배심제도 비교연구' 를 참조하십시오.' 비교법학 연구' 2003 년 1 호, 57 페이지입니다.
[2]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 영국 배심제도가 쇠퇴한 원인은 주로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자산계급이 연합군을 위해 내놓은 원시적 주장과 구호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2)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소송이 폭발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송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 (3)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 사건의 재판에는 사건의 판사가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서아 상도 등' 배심제도 비교 연구', 6 1 페이지. 물론, 이 분석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한계가 있으며, 그는 왜 배심원제도가 미국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3] 밀건 r 다마스카, "정의와 국가 권위의 얼굴", 265-438 면, 09-220 면 (65-438-0986 면) 참조.
[4] 코리든, "12 배심원의 권력", "미국 법학회 잡지", 2000 년 8 월, 36 면.
[5] 돈 참조:' 미국 민사 사법제도와 민사소송', 중국 법제출판사, 200 1 판, 435-44 1 페이지.
[6] 존 루, 일일 거래, 5 월15,2001,P5.
[7]' 발견 감소-개혁에 대한 인식',' 소송평론' 제 15 권, 1996, 267-268 면.
[8] 왕야신: 사회변화의 민사소송, 중국법제출판사, 베이징, 200 1 판, 86 면.
[9] 예비성 구두 변론 외에 일본 민사소송법은 또 다른 두 가지 예심 준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토론 준비 절차로, 주로 공개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과 쌍방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건에 적용된다. 둘째, 서면 준비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만날 수 없거나 직접 법정에 갈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나카무라 수부' 신민사소송법 강의', 진강 등 번역, 법률출판사 200 1 판, 제 19 1- 192 를 참조하십시오
[10]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의 2 심 항소는 일반적으로 사실재판이며 항소법원 판사는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심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복습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검토제를 채택하고, 어떤 것은 지속적인 검토제를 채택하고, 어떤 것은 사후 검토제를 채택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2 심 항소가 사실 문제를 재심사할 수 없고, 2 심 법원은 법률 적용, 증거 규칙 및 절차 규칙만 심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의편집장' 비교 민사소송법', 중국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을 참조하십시오. 첸 푸생. 형사증거법 도론을 비교하다. 간사한 영화를 편집하다. 비교 형사 소송법. 타이베이, 타이베이 한림출판사, 1984.
[11] rudlf B. Schlesinger, Hans W. Baade, Peter E. Herzog, Edward M. Wise
[12] 밀건 r 다마스카,' 정의와 국가 권위의 얼굴', 67 면 참조 (1986).
[13] 참조, 잭 제이콥,' 영국 민법의 구조', 93-94 면 (1987); 로버트 위니스 밀러,' 역사의 시야에서의 민사 재판 절차', 20 1-228. (1952).
[14] 밀건 R 다마스카,' 정의와 국가 권위의 얼굴', 22 1 페이지 참조. (1986).
[15][ 미국] 잭 제이콥,' 영국 민법의 구조', 99 (1987) 를 참조하십시오.
[16] 영국 민사소송규칙 제 34 조 8 항 참조. (1) 일방 당사자는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여 개정 전에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2)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상술한 순서에 따라 증거를 제공한 사람은' 선서증인' 이고, 얻은 증거는' 서면 증언' 이다. 영어 민사소송규칙', 서신역, 중국법제출판사, 베이징, 200 1 판, 172 면.
[17] 잭 제이콥,' 영국 민사 사법의 구조', 69 1, 695( 1987) 를 참조하십시오.
[18] 개정된 미국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은 1999 년 4 월에 시행되었습니다. 1999' 민사소송절차 규칙 백서' 에 따르면 수동적인 판사는 역사가 된 반면 적극적인 판사는 이미 확립됐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소송 초기에 소송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사법체제 하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소송을 관리하는 것이다.
[19] 오토 g 오버마이어,' 변호사의 책꽂이', 뉴욕 법률 잡지, 1992, 12,/kloc
[20] 카플란과 클레먼의 견해에 따르면 독일과 유럽 이웃 국가의 절차법은 판사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면 사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판사는 진실을 얻기 위해 당사자, 변호사 및 증인을 질문, 통보, 격려 및 건의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 카플란& 클레몬, 국제비교법 백과사전 (1984).p 1472.
[2 1] 위와 마찬가지로 1232- 1233 면.
[22] 전후 일본은 미국 법률의 영향을 받아 교차 검증 방법을 채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순서는 법의학을 신청한 쪽이 먼저 주문의를 하고, 다른 쪽은 반문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당사자 간 질증이 완료된 후 추가 문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직접 물어보거나 주요 문의 기간 동안 상대방이 문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Kaneyoshi Takeshita, 일본 민사소송법, 백율헌 번역, 법률출판사, 베이징, 1996, 제 1 19 를 참조하십시오
[23][ 미국] 아드리안 A S 주크만,' 위기의 정의: 비교법의 관점에서 민사소송제도 개혁' 은 아드리안 A S 주크만 편찬에 실려 있다. 위기의 민사 사법', 1999 판, 47 면.
[24] 존 멜리만:' 대륙법계', 구 번역, 서남정법대 출판사, 1983, 3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