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변호사(영어: Solicitor)는 주로 비소송 업무를 수행하지만 관습법 전통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변호사(barrister)와 구별하기 위해 변호사라고도 부른다.
영국과 미국의 변호사 제도에서 사무변호사는 비소송 업무 또는 소송 업무의 일부를 전문으로 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정 발언권이 제한된다. 변호사는 주로 민사, 상사 등의 비소송 법률서비스, 지방법원, 치안법원 등 하급법원에서의 변호, 변호사를 대리하여 당사자와의 협상, 사건 수리, 증인 인터뷰, 증거 조사 및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