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3 조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것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면 조사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제 44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수집,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거하고, 증인, 관련 기관,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수집, 전출을 신청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동의해야 한다.
제 45 조 변호인은 인민 법원에 직접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했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이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신청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수집, 전출된 증거를 제때에 복사해서 신청인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 46 조 변호인은 본 해석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할 문제의 개요를 명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사소송법 시행 중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형사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하며,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