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장례관리조례 (20 12 개정),' 특수묘혈 처리에 관한 통지' 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다.
민발 [2000]93 호 호남성: 호남성' 장의사 관리 조례' 시행. 관련 특별 조항의 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례 관리 조례 (20 12 개정)
(1997 년 7 월 1 1 국무원 제 60 차 상무회의는 1997 년 7 월 2 1 중화인민공화국 * 을 통과했다
7 월 2 1 일부터 시행된' 국무원 직할시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을 수정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지구를 세운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화장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자본 건설 계획에 새로 짓고 개조할 계획이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장례식 시설 관리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장례 사업 계획과 장의사 수요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장의사 서비스 역 등 장의사 시설의 수와 배치를 제출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계획하고 보고하다.
제 8 조 장례식장, 화장장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시,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장의사 휴게소, 유골당 건설은 현급 민정이 한다.
정부 민정 부서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 공동묘지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외자를 이용하여 장의사 시설을 건설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공동묘지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장의사 서비스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낡은 화장 설비를 새롭게 개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인원은 조작 절차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유적 처리 및 장례식 관리
제 13 조 시신 운송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시신 운송은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 처리를 거쳐야 한다.
(2) 시신 화장은 공안기관이나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제 14 조 장례 활동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장 장례식 장비 및 장례식 용품 관리
제 16 조 화장기, 시신차, 시신냉장고 등 장의사 설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의사 설비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다.
제 17 조는 봉건 미신장의사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등 장례용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5 장 처벌
제 18 조 장의사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한 것은 민정 부서가 건설과 토지행정 주관부와 함께 단속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9 조 묘혈 부지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민정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20 조. 화장해야 할 시신 토장,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장례 활동은 민정 부서에서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구성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2 조 국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의사 설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판매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봉건 미신장의사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부서가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압수해 제조, 판매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장례 서비스 직원들이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면 민정 부서는 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24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5 년 2 월 8 일 국무부는' 국무원 장례 관리 잠행규정' 을 발표하고 폐지했다.
"특수 무덤 처리에 관한 통지", 국발 [2000]93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 (국), 교포, 홍콩, 마카오, 대만, 민 (종교) 위원회 (청, 국), 문화재국:
연구 결과, 특수 무덤 처리에 대한 관련 문제 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0 조 제 1 차 기존 혁명 열사 무덤, 유명인 무덤, 고묘는 국가, 성, 시 (현) 중점 열사가 건축 보호 단위와 문화재 보호 단위를 기념하는 것은 원기지의 보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집중과 산장에 포함되지 않은 열사묘는 현지 동급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신을 화장하고 유해를 현지 열사릉이나 묘지에 두거나 안장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유명인의 무덤은 현지 공동묘지로 이동한다. 이미 센서스에 등록된 고묘장은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무덤을 평평하게 하는 과정에서 유물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보고하고 국가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0 조 제 1 항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족 군중의 기지가 원칙적으로 현지의 회족 군중 공동묘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슬림 공동묘지가 없는 사람은 현지 민족 업무 부서가 무슬림 공동묘지 설립을 조율한다. 무슬림 공동묘지가 설립되기 전에 국무원 장례식 관리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국무원의 장례식 관리 규정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존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공동묘지는 원칙적으로 현지 공동묘지 (화교 공동묘지 포함) 로 이전해야 한다. 일부 중요한 저명한 애국자, 대만성의 중요한 상류층의 무덤과 중점 교민 근로자의 조상의 무덤은 원칙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성 교포무와 홍콩 마카오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예약 묘혈은 1985 년 2 월 8 일 국무원' 장의사 관리 잠행 규정' 이 공포된 후 건설되고 수리된 것으로 면적 확대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
넷째, 화교, 외국인 중국인, 홍콩 마카오 동포의 범위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성급 관계 주관부에서 인가해야 한다. 화교, 외국인 중국인, 홍콩, 마카오 동포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및 기타 직계 친척들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화교, 외국인, 홍콩, 마카오 동포에 대한 정책 집행을 참조할 수 있다.
민사부
국무원 교무실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소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처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문물국
2000 년 4 월 17 일
후난 성 장례식 관리 규정 시행 방안
제 1 장 총칙
첫 번째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에 따르면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이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문장
장의사 관리의 방침은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 절약을 제창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의사 개혁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의사 관리를 정부 업무 목표관리에 포함시키고, 장의사 사업을 현지 국민경제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장의사 시설 건설과 개조를 현지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정 부서에 협조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와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는 해당 지역 본부의 장의사 관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의사 개혁을 적극 추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장의사 관리 조례 및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민정 감찰부에 고발하고 적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화장 및 관리
제 8 조
화장 지역은 지방 인민 정부가 정한다.
인구 부족, 교통 불편, 지정된 지역 내에서 화장 조건이 없는 향 (진) 은 현급 인민정부에 의해 제기돼 시, 주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잠시 화장하지 않을 수 있다.
성 인민정부는 화장지를 정하지 않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분간 화장을 하지 않는 향민 (읍) 시민이 사망한 후 토장할 수 있도록 비준했다.
제 9 조
화장 지역의 시민들이 죽은 후에는 모두 화장해야 한다.
화장 구역에 있지 않은 시민들은 화장 구역에서 죽은 사람은 화장해야 한다.
화장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생전에 유언장을 화장하거나 화장을 요구한 사람은 그 뜻에 따라 화장할 것이며, 다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사망 후 화장해야 할 시신은 현지에서 또는 근처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고인의 거주지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거주했던 현 (시, 구) 민사부의 증명을 거쳐 사망지의 현 (시, 구)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본법에 따르면 화장해야 할 시신은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기관이나 마을 민위원회가 사망 증명서를 낸 후 화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병원 (다른 의료기관 포함, 하동) 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 가족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통지서에 따라 장례식장에게 시신을 수령하고 화장 수속을 밟은 후 즉시 통보했다.
(2) 교통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사망자의 시신은 사법부의 법의학을 거쳐 화장하고 상주에게 수속을 통보한다.
(c) 무명, 소유되지 않은 시신, 공안부 법의학을 거쳐 장례식장에게 픽업과 화장에 대해 통지했다.
전항 (3) 항에 필요한 화장비는 현 (시, 구) 재정에서 지급한다.
제 12 조
화장 구역의 병원은 병원 영안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체가 병원 영안실에서 운반될 때 민정 부서에 제때에 통지하여 시체가 불법 매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화장 구역의 현 (시, 구) 은 화장 장례식장을 세워야 한다.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장례식장은 상주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고인의 시신을 픽업할 수도 있고, 상주가 스스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반할 수도 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기관과 개인이 경영성 시신 운송 등 장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장례식장은 상주와 약속한 날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시신의 장례식장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존이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민정 등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병원이나 상주는 제때에 보건부에 보고하고 전염병 예방 치료 규정에 따라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제 16 조
장례식장은 장의사 관리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장의사 서비스 요금 항목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인원은 조작 규정을 준수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지,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장례비,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이 장례식장에서 발행한 화장 증명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제 3 장 재 처리 및 공동 묘지 관리
제 18 조
유골은 고인의 친족이 보존해 유골당에 보관하거나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유골을 남기지 않거나 깊이 파묻히는 것을 제창하다.
유골을 관 속에 묻히는 것을 금지하다.
제 19 조
경영공동묘지는 일반적으로 현 (시, 구) 에 설립된다. 공익성 공동묘지는 일반적으로 마을에 세워졌다.
공동묘지의 설립과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를 불법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 조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의 묘지 면적을 엄격히 통제하다.
토장을 허용하는 1 인용 묘혈은 4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함께 묻힐 때 1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토지는 2 제곱미터 증가할 수 있다.
두 사람 이하의 유골을 매장하는 묘혈은 65,438+0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명 이상 유해를 안장한 묘혈은 면적이 2 평방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1 조
이 묘는 20 년이 걸렸다. 기한이 지나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용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 없는 묘에 따라 처리한다.
영구 무덤 건설을 금지하다. 부계 가문의 묘지 건설을 재개하는 것을 금지하다. 살육 게임 건설을 금지하다.
제 22 조
투기, 전매 또는 변상 전매를 통해 묘혈과 유골 보관석을 되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 간 주에 경영 공동묘지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3 조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는 황무지에 지어야 한다.
철도, 도로, 통항강 양측, 저수지 및 댐 근처, 수원 보호구, 문화재보호구, 경작지, 명승지, 주민구 및 자연보호구역에 경영공동묘지, 공익성 묘지 또는 기타 무덤을 새로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지역 내에 세워진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 연구 가치 외에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치우고, 소유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무덤을 이전하고, 깊이 파묻고, 매장을 남기지 않도록 통지한다.
제 4 장 장례식 활동 관리
제 24 조
장례 활동을 하려면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도시 주민이 사망한 후에는 장례식장이나 다른 실내 장소에서 조문 행사를 열어야 한다. 도로를 점유하고 임팔라를 타고 장례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례식은 길을 따라 폭죽을 터뜨리고 종이돈을 던지는 것을 금지했다.
제 25 조
장의사품의 제조 판매, 판매, 반드시 현급 이상 민정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상공업 행정관리와 민정 부문은 장례용품 생산과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의사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상공행정관리와 민정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종이돈, 종이인, 종이말, 종이집 등 미신장용품의 제조 판매 금지입니다.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 관 등 장례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유골을 관에 담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상주기한 수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현지 향진 인민정부와 함께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상주가 부담한다.
제 28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성 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 이외의 곳에 무덤을 건설한 것이다. 부계 가문 묘지를 보수하고 건설하다. 영구 무덤을 건설하고 게임을 때려죽이는 것은 민정 부서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강제 철거와 이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29 조
이 방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묘지 및 공공 복지 묘지의 무단 운영;
(2) 공동묘지 내에 초면적으로 묘지나 초표준묘비를 세우는 것;
(c) 봉건 미신 장례 용품의 제조, 판매 또는 화장 지역에서 장례 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
제 30 조
장례 활동에서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봉건 미신 활동을 하거나, 장례 시설을 파괴하는 것; 불법 장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다. 재판매, 전매 또는 변상 전매묘혈과 유골 보관석은 민정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제지하고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민정 공상 행정 등의 부서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국가 직원, 기업사업단위 직공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본 방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제 33 조
민정 부서, 장의사 관리 서비스 기관 및 그 직원들은 장의사 관리에서 부정행위,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관련 부서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4 조
소수민족과 종교인의 장례 활동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주민, 화교, 외국인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이 방법은 200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6 2 월 18 호남성 인민정부가 반포한' 호남성 장례관리 시행 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제 16 조
장례식장은 장의사 관리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장의사 서비스 요금 항목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인원은 조작 규정을 준수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지,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장례비,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이 장례식장에서 발행한 화장 증명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제 3 장 재 처리 및 공동 묘지 관리
제 18 조
유골은 고인의 친족이 보존해 유골당에 보관하거나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유골을 남기지 않거나 깊이 파묻히는 것을 제창하다.
유골을 관 속에 묻히는 것을 금지하다.
제 19 조
경영공동묘지는 일반적으로 현 (시, 구) 에 설립된다. 공익성 공동묘지는 일반적으로 마을에 세워졌다.
공동묘지의 설립과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를 불법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 조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의 묘지 면적을 엄격히 통제하다.
토장을 허용하는 1 인용 묘혈은 4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함께 묻힐 때 1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토지는 2 제곱미터 증가할 수 있다.
두 사람 이하의 유골을 매장하는 묘혈은 65,438+0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명 이상 유해를 안장한 묘혈은 면적이 2 평방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1 조
이 묘는 20 년이 걸렸다. 기한이 지나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용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 없는 묘에 따라 처리한다.
영구 무덤 건설을 금지하다. 부계 가문의 묘지 건설을 재개하는 것을 금지하다. 살육 게임 건설을 금지하다.
제 22 조
투기, 전매 또는 변상 전매를 통해 묘혈과 유골 보관석을 되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 간 주에 경영 공동묘지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3 조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는 황무지에 지어야 한다.
철도, 도로, 통항강 양측, 저수지 및 댐 근처, 수원 보호구, 문화재보호구, 경작지, 명승지, 주민구 및 자연보호구역에 경영공동묘지, 공익성 묘지 또는 기타 무덤을 새로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지역 내에 세워진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 연구 가치 외에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치우고, 소유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무덤을 이전하고, 깊이 파묻고, 매장을 남기지 않도록 통지한다.
제 4 장 장례식 활동 관리
제 24 조
장례 활동을 하려면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도시 주민이 사망한 후에는 장례식장이나 다른 실내 장소에서 조문 행사를 열어야 한다. 도로를 점유하고 임팔라를 타고 장례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례식은 길을 따라 폭죽을 터뜨리고 종이돈을 던지는 것을 금지했다.
제 25 조
장의사품의 제조 판매, 판매, 반드시 현급 이상 민정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상공업 행정관리와 민정 부문은 장례용품 생산과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의사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상공행정관리와 민정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종이돈, 종이인, 종이말, 종이집 등 미신장용품의 제조 판매 금지입니다.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 관 등 장례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유골을 관에 담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상주기한 수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현지 향진 인민정부와 함께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상주가 부담한다.
제 28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성 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 이외의 곳에 무덤을 건설한 것이다. 부계 가문 묘지를 보수하고 건설하다. 영구 무덤을 건설하고 게임을 때려죽이는 것은 민정 부서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강제 철거와 이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29 조
이 방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묘지 및 공공 복지 묘지의 무단 운영;
(2) 공동묘지 내에 초면적으로 묘지나 초표준묘비를 세우는 것;
(c) 봉건 미신 장례 용품의 제조, 판매 또는 화장 지역에서 장례 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
제 30 조
장례 활동에서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봉건 미신 활동을 하거나, 장례 시설을 파괴하는 것; 불법 장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다. 재판매, 전매 또는 변상 전매묘혈과 유골 보관석은 민정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제지하고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민정 공상 행정 등의 부서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국가 직원, 기업사업단위 직공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본 방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제 33 조
민정 부서, 장의사 관리 서비스 기관 및 그 직원들은 장의사 관리에서 부정행위,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관련 부서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4 조
소수민족과 종교인의 장례 활동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주민, 화교, 외국인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이 방법은 200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6 2 월 18 호남성 인민정부가 반포한' 호남성 장례관리 시행 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