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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형사 검찰 변호사 전화번호
명예훼손 조례에 따르면 법적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해 공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개념과 그 죄명 비방죄는 고의로 허구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폄하하기에 충분하다. 1, 객체요소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2. 객관적 요소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본 죄는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얕잡아 볼 수 있다.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퍼뜨린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더라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날조한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파 방식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스터, 작은 글자 포스터, 사진, 신문, 책, 편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글이다. 이른바' 충분한 비하' 란 날조, 유포된 허위 사실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를 완전히 폄하하거나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나 자살 등을 초래한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이 범죄는 의도적이어야합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이 배우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먹칠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거짓된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오인하여 전파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어떤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확인 1, 본 죄와 치안관리행위와 민사침해 행위의 경계는 비방죄를 구성한다.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하고, 치안법규를 위반한 비방죄는 형사처벌에 불충분해야 한다. 명예를 침해하는 민사행위는 명예훼손과 치안법규를 위반한 명예훼손 위법성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객관적 존재의 사실을 유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손해를 끼치지만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 명예침해 행위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법이 공개홍보를 금지하는 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 명예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조차 사실일수록 침해가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현실일수록 침해의 성질이 더 나쁘다. 《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 제 140 조에 따르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홍보하며 타인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예권 침해에 속하며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법인, 단체, 조직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예침해에서 법인, 단체, 조직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짜 소식을 유포하고, 모 공장 제품의 품질이 열악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목적은 부적절한 경쟁 수단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상업적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훼손하는 죄만 구성할 수 있을 뿐 비방죄는 구성할 수 없다. 주관적인 잘못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 명예 훼손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이어야합니다. 명예침해의 주관적 잘못은 과실을 포함한다. 게다가 선의의 비난, 폭로, 비판에 허위 성분이 있어도 비방죄로 처져서는 안 된다. 2. 본죄와 모욕죄의 경계. 이 두 죄명이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이다. 주된 차이점은 모욕은 날조된 것이 아니라 비방은 날조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욕에는 폭력적인 모욕, 비방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욕은 종종 피해자 앞에서 행해지는 반면 비방은 공공장소에서 또는 제 3 자에게 퍼진다. 3.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질서와 국익자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일률적으로 고소해야 처리한다. 여기서 이른바' 통보 후 처리' 란 피해자가 신고하면 법원이 비방죄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예를 들어 비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 현지 민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다. 외국인을 비방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