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 기간 동안 가족들은 의뢰인을 만날 수 없고,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을 이해하고, 서류를 읽고, 유리한 증거를 얻고,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구금의 대상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이다.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중대한 용의자는 자신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적 비상 사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비상사태를 만나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적인 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구금의 대상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이다.
법적 비상 사태가 있습니다. 형사구금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친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법률이 변호사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사 회견서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