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4. 연방 대법원은 매년 65,438,000 건 미만의 사건을 심리한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연방 대법원, 순회 항소 법원 13, 지방 법원 94, 주 대법원, 중급 항소 법원, 카운티 법원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9 명의 판사가 매년 약 80- 100 건의 사건을 심리한다. 이 사건들은 대법원 상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수천 건의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 헌법과 주 간 법률 충돌과 관련된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보편적인 지도적 의미를 지녔으며,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 과 최고인민법원 공보가 발표한 사건과 비슷하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로 사법순회구에 가서 지도 업무를 검사하거나 외국으로 가서 강의를 한다. 연방 대법원이 사건을 논의할 때 하는 방법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소수의 의견과 그 이유도 판결서에 기록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토론할 때, 9 명의 대법관 모두 법정에 나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최종 투표를 해야 한다. 재판장의 의견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고, 재판장이 판결서를 작성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관이 임명한 다수의 의견을 가진 법관이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90 여 건의 형사 사건에서 변소 거래를 실시했다.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변호권을 포기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공소인은 가볍게 기소하거나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형기를 줄일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협의를 법관심사에 제출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호거래' 가 피고인의 형벌을 범죄 행위에 맞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 사법비용을 많이 줄인 것은 확실하다. 미국 형사사법절차의 변론거래는 일종의 화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자소사건을 화해할 수 있는 재판 절차와 약간 비슷하지만 화해의 내용은 중재와 다르다. 변호거래의 화해는 형사피고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하고, 쌍방의 공소인도 변호사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한 후 법관의 주재가 아니라 법관 판결을 제출한다. 합의 판사는 변론 쌍방이 합의한 화해 협의에서' 조정원' 의 역할을 하지 않지만, 법관은 피고 본인에게 그의' 고백' 이 자발적인지, 그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 결과를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피고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시인하다' 는 법적 결과를 모르거나 쌍방의 변호사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당연히 배심원단 재판의 일반 절차에 들어간다. 법정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연방법과 대부분의 주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는 개정 전에 기소측 양측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을 제시하거나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공소 측이 재판 전에 증인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한편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검찰의 요구에 따라 사법경찰에게 증인에 대한' 보호' 를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인 보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개명, 거주지 변경, 심지어 성형까지 있다. 증인 7 명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 를 구성할 수 있다. 직언의 증거는 미국 형사 사법제도의 기본 내용 중 하나이다. 미국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절차와 증거 규칙에 따르면 기소되지 않은 변론 쌍방이 법정에서 인증한 증인의 증언은 모두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정의 동의를 거쳐 양측 모두 법관에게 명령을 내려 강제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한 서류는 소환장이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것을 체포하고' 법정 경멸' 죄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증언하기 전에 증인은 반드시 보좌관의 지도하에 선서를 해야 한다. 모든 형사 사건의 피고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있다. 배심원단 재판의 일반 절차든 변소 거래의 요약 절차가 형사사건 심리에 적용되든 반드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 피고가 변호사가 변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판사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판사는 피고가 법의 규정이나 법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변호권 포기, 배심원재판 요청 등 법이 부여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우려가 있어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 제 1 심 법원은 항소 법원과 분리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주 법원에 3 급 대법원만 있다. 이런 법원 제도 하에서 항소 법원의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의 관할권과 재판 절차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일급 법원에서는 각종 소송 사건의 원심을 1 심에서만 진행할 수도 있고, 항소사건의 2 심은 2 심 중에만 진행할 수 있고, 중복과 교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급 이상 법원이 1 심과 2 심, 심지어 재검토와 재심을 할 수 있는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미국의 이런 관행은 재판 단계에 따라 다른 가치 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에 대해서는 주로 재판의 민주와 정의를 반영하는 반면 항소심에 대해서는 재판의 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10. 항소 사건의 심사 및 심사 제도.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항소한 후 항소 법원은 무조건 접수하지 않고 2 심 절차에 들어갔다. 통상적인 방법은 항소정이 입건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먼저 항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소사건' 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1 심에서 확인한 사실과 증거, 당사자가 1 심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한 권리, 그리고 법률 적용이나 심각한 절차 위반을 반영하는 사건을 항소사건으로 정식으로 접수한다. 1. 발효 판결의 지역 효과.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법원 판결에는 판결과 명령을 포함한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연방 법원이든 주 법원이든 다른 법원이 내린 유효한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곳의' 인정' 은 판결의 최종성과 보증판결의 집행을 포함한다. 둘째, 당사자는 대도시 발효 판결을 자각적으로 이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난' 문제는 없다. 미국 판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법원 판결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하는 기초가 관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법치를 믿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면 사회가 의무가 아니라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존 F. 케네디, 믿음명언) 사실, 사건이 많고 법이 복잡한 나라에서는 법의 강제력만으로는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둘째, 법원은 효력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을 경멸하는 사람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효력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적 추궁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내린 관련 판결이나 명령을 포함하여 판사가 내린 결정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예를 들어, 1974 년 미국 대 닉슨 사건. 당시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인 닉슨에게 현지 법원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닉슨 대통령은 법정 명령에 보이콧하려 했지만, 테이프를 제출하면 대통령직이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정 명령에 불복종하면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처드,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법원은 발효 판결의 구체적인 집행을 책임지지 않는다. 미국 법원에는 전문 집행 기관과 집행인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통계에는 수락, 집행 및 미결 사건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법원이 발효 판결의 집행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앉아서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위' 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권리자의 신청 집행에 관한' 동의' 를 새로운' 소송' 으로 심사할 것이다. 심사를 거쳐 발효 판결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집행 조치와 관련된 명령을 발표하는 것이다. 원고가 승소한 후, 상대방은 기한이 지나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 알면, 은행이 있다면 판사에게 발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관이 심사한 후 원고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원고는 사법경찰을 제출하여 비법정 준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도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고가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먼저 부동산 관리소에 시신 작별권을 등록할 수 있다. 목적은 대중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 부동산이 이미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린 후 판사에게 사법경찰에 공개 경매와 판매 명령을 신청했다. 채무자가 사원인 경우 채권자는 판사에게' 제 3 자 압류령' 발행을 신청해 직원들이 일하도록 요구하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사원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반면 법원 판사가 비재판 업무의 방해와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 활동에 정력과 시간을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발효 판결의 집행은 법원 시스템과 무관한 전문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 은 연방 사법경찰과 주 사법경찰을 가리킨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소수의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매각하는' 동의' 가 법관의 비준을 받은 후, 채권자는 법관이 발급한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에게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강제 조치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 연방 법원이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한 판결은 남부 각 주의 백인과 주지사의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었고, 백인만 받아들이는 학교는 여전히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연방 법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연방군을 파견하여 주지사와 학교 대문 주위의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캠퍼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쫓아냈다. 5. 신청 시행 기한. 미국에서, 권리자가 법원의 발효 판결을 신청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년이다. 특별한 경우 지원자는 관련 명령 재발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 신청 집행 시한 6 개월, 개인 신청 집행 시한 1 년보다 훨씬 길다. 분명히, 법적 보호의 중심을 권리자에게 기울이게 하는 이러한 이념과 관행은 참고할 만하다. 6. 시행 신청 비용. 관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징수한 소송비는 집행비 신청을 포함해 대부분 분쟁 금액이나 신청 집행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된다. 미국에서 당사자가 법관에게 집행령을 발급하는' 동의' 를 신청하는 것은' 사건' 이며 사법경찰이 집행 후 실제 지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재산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 법원이 사건 집행시 징수하는' 실제 지출' 과' 실제 비용' 과 유사하다. 사법경찰의 비용과 보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