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자기수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경우, 범죄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누가 알릴 것인가?
자기수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경우, 범죄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누가 알릴 것인가?

1. 검찰은 범죄 피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재판) 형사소송규칙' 제36조 인민검찰원이 심의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중은 검찰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법률 구조.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형사피의자에게 법적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은 범죄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이 고용되지 않은 경우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형사피의자에게 법적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 기록에 기록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배달 영수증이 기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