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진술로 볼 때 B는 범죄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B가 자신의 사유로 범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완수에 해당한다면 행위범죄에 해당하며, 행위를 중단하고 항복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2.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의 범행은 여전히 정지됐고, 두 사람은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3. A의 범죄는 집행유예지만, B의 범죄는 여전히 집행유예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