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복의 결정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항복이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경찰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를 저지른 후 자동으로 항복합니다. 자진신고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사법당국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 범죄 사실을 발견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범죄 사실과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범죄자가 발견되었으나 아직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법 당국, 단위, 풀뿌리 조직 등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검토 및 기소를 수락할 의향이 있습니다. 2. 반드시 검토 및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범죄자들이 진심 어린 회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범인이 항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후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은 진정한 항복이 아니다. 3.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진실하게 범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범인이 자수한 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은폐 없이 진실하고 철저하게 사법당국에 자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범죄자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부 세부사항이나 음모에 대해서는 은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과 주요 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진실한 범죄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범인이 요점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일부 내용을 남기고 자백한다면, 그것은 그의 범죄에 대한 진실한 자백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항복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항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는 항복한 것으로 간주된다. 1. 범죄피의자가 자진하여 항복한 후 도주한 경우 2. 항복한 후 범죄를 자백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인도로 볼 수 없으나, 진실하게 항복한 자는 인도로 볼 수 없다. 3. 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친지, 친구가 비밀리에 범죄를 신고하고 공안 기관에 협조하여 체포하는 경우. , 이는 항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복, 공로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항복하고 공로를 이행하는 것은 법정 선고 상황에 해당하며, 이때 판사는 합당한 고려를 한 다음 더 가볍거나 가벼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적법한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복과 공로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