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원은' 로마규정' 과' 극동국제군사법원 헌장' 에 따라 설립되었다.
다른 존재 시간
국제형사법원은 상설 사법기관이고 극동군사법정은 일본 전범들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완성되면 폐지해야 한다.
다른 관할 구역
극동군사법정은 일본 전범을 전문적으로 재판한다. 국제형사법원의 가장 심각한 범죄로는 대량 학살죄,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죄가 있다.
전쟁죄
전쟁죄
전쟁이 주권국가의 권리로 간주되는 조건 하에서 전쟁죄는 교전군이 전쟁법을 위반한 행위만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독이나 기타 금지무기 사용, 전쟁 포로 살해 또는 학대, 공격, 강도, 민간인 학살이 포함된다. 1928' 파리 비전협약' 은 전쟁을 국가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포기함으로써 전쟁죄의 범위를 넓혔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제군사법정헌장' 제 6 조와' 극동국제군사법정헌장' 제 5 조에는 전쟁죄가 세 가지 범주, 즉 평화위태로운 범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