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직원 본인직 (직위)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단체 계약 (임금 단체 협약) 이 규정한 기준은 노동 계약보다 높으며 단체 계약 (임금 단체 협약) 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2. 노동계약, 단체계약은 약정되지 않고, 고용인 단위와 직원 대표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상 결과는 임금단체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3.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하지 않고 휴가수당의 계산 기준은 근로자의 정상 출석 월급의 70% 에 따라 결정된다.
상술한 원칙에 따라 계산한 공휴일 임금 기수는 본 시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