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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목록의 법적 근거를 받아들이다.
법률 분석: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직접' 채신증거자료 목록' (이하 약칭 목록) 을 3 부씩 발행해 번호, 이름, 수량, 특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증거 자료의 경우, 증거 제출자와 사건 처리인 (수신자) 이 서명하고, 접수 시간을 명시하고, 사건 처리인 (수신자) 도장을 찍는다. 공안기관 법 집행의 경우 목록은 공식적인 법률문서이며 정상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문서 형식 샘플' 에는 이 목록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업무응용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없다. 검찰은 형사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검찰 법문서 체계에서의 지위 부족과 성격의 모호함이 사법사건의 심각성, 규범성, 효율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사건 이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양도를 신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검찰청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