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으로 경상을 입었는데,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구치소가 왜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싸움으로 경상을 입히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합니다. 공소 사건으로 개인 화해는 양형의 줄거리로만 쓸 수 있다. 현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합니다. 나는 네가 제때에 변호사에게 신문을 만나 볼 것을 위탁하고, 변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최상의 결과를 쟁취할 것을 건의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