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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제도 및 절차 규칙
법적 주관성:

이사회 의사규칙, 법률 또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주주회나 주주대회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의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7 조는 이사회 회의가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48 조는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법적 객관성:

제 48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