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분류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또는 일반회의와 특별회의로 나눌 수 있다. 이사회 정기 회의란 법률 및 회사 헌장이 확정한 매년 열리는 이사회 정기 회의를 말한다. 매년 회의가 열리는 횟수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가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 회의 횟수는 회사법의 구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며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회 임시회의란 두 정기 회의 사이에 필요할 때 열리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말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65,438+0/3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 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중간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최소 2 회의 정기 회의나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상장회사 이사회는 매년 평균 7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회 아래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상장회사 이사회는 매년 평균 4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앞으로 회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2003 년 3 월, 중국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에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