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회사 통치를 시장 접근의 기본 조건과 일상적인 감독의 평가 근거로 삼았다.
제 76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업 자율기구나 중개기관에 증권회사 지배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77 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지분은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을 가리킨다.
(2) 주주대회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를 말한다.
(3) 관련 당사자 및 관련 당사자 거래는 재무부의 "기업 회계 기준 제 36 호-관련 당사자 공개" 에 정의된 관련 당사자 및 관련 당사자 거래를 의미합니다.
(4)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는 회사 사장이나 사장의 직권을 행사하는 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기관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5) 내부이사는 증권사에서 동시에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이사이다. 외부 이사란 증권사에서 동시에 다른 직무를 맡지 않는 이사이다. 독립이사란 증권사 및 주주와 독립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외부 이사이다.
제 78 조이 지침은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79 조 본 지침은 20 13 10 부터 시행된다. 2003 년 6 월 5438+2 월 65438+2 월 5 일,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회사 지배지침 (시행)' (증감 [2003]259 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