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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회사 지배 구조 지침 제 8 장
제 74 조 증권회사는' 회사법',' 증권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본 규범에 따라 회사 헌장 및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75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회사 통치를 시장 접근의 기본 조건과 일상적인 감독의 평가 근거로 삼았다.

제 76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업 자율기구나 중개기관에 증권회사 지배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77 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지분은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을 가리킨다.

(2) 주주대회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를 말한다.

(3) 관련 당사자 및 관련 당사자 거래는 재무부의 "기업 회계 기준 제 36 호-관련 당사자 공개" 에 정의된 관련 당사자 및 관련 당사자 거래를 의미합니다.

(4)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는 회사 사장이나 사장의 직권을 행사하는 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기관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5) 내부이사는 증권사에서 동시에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이사이다. 외부 이사란 증권사에서 동시에 다른 직무를 맡지 않는 이사이다. 독립이사란 증권사 및 주주와 독립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외부 이사이다.

제 78 조이 지침은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79 조 본 지침은 20 13 10 부터 시행된다. 2003 년 6 월 5438+2 월 65438+2 월 5 일,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회사 지배지침 (시행)' (증감 [2003]259 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