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당위원회 절차 규칙.
제 2 조 회사 당위는 당위 서기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당위 서기는 사정상 출석할 수 없고, 당위 부서기에게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3 조 회사 당위 열석 인원은 회사 당위 멤버이고, 정기 열석 인원은 사무실 주임, 당군 근무부 주임, 감사실 주임, 기타 열석 인원은 의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제 4 조 회사 당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거나, 업무요구에 따라 임시로 열리며, 필요하다면 당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