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설계, 시공, 안전평가 및 안전감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폭파 운영 단위 허가증' 과 그 사본.
(3) 설계 시공 단위와 위탁 기관이 체결한 폭파 작업 계약.
(4) 안전평가기관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안전평가계약.
(5) 안전감리기관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안전감리계약.
(6) 안전평가기관이 발행한 폭파 설계 및 시공 방안의 안전평가 보고서.
(7) 발파 작업 설계 방안을 제출하다.
(8) 법인 위임장, 담당자 신분증 및 법정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한다.
(9) 이번 폭파 작업자에 참가하는 관련 자격증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