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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서면 공고가 있습니까?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반드시 공고를 하고 출시 시기를 발표해야 한다. 상장공고란 상장회사가 증권법규와 증권거래소 업무규칙의 요구에 따라 증권이 상장되기 전에 증권상장관리기관이 지정한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발표하는 홍보 및 설명 자료를 말한다. 상장 공고서는 회사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중요한 정보 공개 자료이다.

회사 상장 공고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상장회사가 거래일 3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상장회사 정보공개신문에 상장공고를 게재하고 회사 소재지에 공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증권거래소, 관련 증권경영기관 및 매장은 회사 자체 및 주식 상장과 관련된 사항을 사회 대중에게 홍보하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회사 주식 상장 후 올바른 거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사 주식은 발행 종료일부터 상장 첫날까지 90 일을 넘지 않았거나 공모설명서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간단한 상장 공고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은 발행 종료일부터 상장 첫날까지 90 일이 넘거나, 공모설명서가 이미 만료된 경우 발행인은 반드시 전체 내용의 상장 공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