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장 공고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상장회사가 거래일 3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상장회사 정보공개신문에 상장공고를 게재하고 회사 소재지에 공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증권거래소, 관련 증권경영기관 및 매장은 회사 자체 및 주식 상장과 관련된 사항을 사회 대중에게 홍보하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회사 주식 상장 후 올바른 거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사 주식은 발행 종료일부터 상장 첫날까지 90 일을 넘지 않았거나 공모설명서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간단한 상장 공고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은 발행 종료일부터 상장 첫날까지 90 일이 넘거나, 공모설명서가 이미 만료된 경우 발행인은 반드시 전체 내용의 상장 공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