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만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 주주가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해외 투자에 여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주주들은 재투자하여 새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주주도 대외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의 경영관리를 탈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