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력 공급 업체가 사정으로 정전될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전기감회가 발표한' 주민전력계약' 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정전이 발생한 경우 전력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652 조, 전력업자는 계획 정비, 임시정비, 법에 따라 전기 제한 또는 전력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