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 18 조에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임금 지급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외: (1) 용인 단위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b)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율에 영향을 받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