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기업감사회가 회사 외부에 설치되었다.
감사회의 비직원 구성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회사법 제 70 조는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회원이 5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 위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감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위원 중에서 임용한다.
감사회는 본법 제 53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직권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