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출 회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 조 대출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국내 상업은행이나 농촌협력은행이 농촌에 설립해 현역 농민, 농업,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대출회사는 국내 상업은행이나 농촌협력은행이 전액 출자한 유한책임회사다.
제 3 조 대출회사는 독립된 기업법인으로 투자로 형성된 모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모든 법인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대출회사 투자자들은 법에 따라 자산 수익, 중대한 결정 및 관리자 선택의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