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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얀마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기본 소개
5438 년 6 월 +2009 년 2 월, 중국 석유가스그룹은 미얀마 에너지부와' 중마원유관권리의무협정' 에 서명하여 중석유가 지주인 동남아 원유관유한공사가 중마원유관건설과 운영에서 권리의무를 분명히 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얀마 연방정부는 동남아 원유관유한공사 중미얀마 원유관 프랜차이즈를 수여하고 배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동남아 원유관유한공사는 세금 감면, 원유 통과, 수출입 통관, 도로권 운영 등의 관련 권리도 누리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미얀마 정부가 동남아 원유 파이프 유한회사의 소유권과 독점 경영권을 보장하여 파이프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미얀마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은 중국-카자흐스탄 원유 파이프 라인, 중앙 아시아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 및 중국-러시아 원유 파이프 라인에 이어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 수입 통로입니다. 원유 파이프와 가스관을 포함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수 있어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미얀마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의 해외 및 국내 세그먼트는 각각 6 월 3 일 20 10 및 9 월 10 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 13 년 5 월 30 일, 중국 제 4 조 전략에너지 수입통로-중국-미얀마 석유가스관이 전면 관통될 것이다. 그 때 해상에서 수입한 원유와 미얀마 천연가스 자원은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여 중국으로 운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