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회, 감독관 회원 변경 등록 제출 서류:
1.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
영업 허가증 사본 (공식 인감 첨부);
이사회와 감독관의 신입 회원 신분증 사본;
헌법 개정안 (공식 인감 첨부);
5. 회사 주주회 결의 (모든 주주 서명 도장);
6, 지정 대리인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증명서.
사장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장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면,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총칙 제 61 조는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이며,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은' 회사법' 을 기초로 한다.
기업 부사장의 변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통령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