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지방 금융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 조례는 소액대출회사, 융자보증회사, 전당행, 융자임대회사, 상업보리회사, 지방자산관리회사, 지역주식시장 및 각종 지방거래장소, 신용공조를 하는 농민전문협력사, 법률, 행정법규규정, 국무부가 성급 인민정부의 감독 관리를 승인하는 기타 관련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제 3 조 지방금융감독관리는 안전하고 신중하며 규범적인 원칙을 따르고, 위험 예방과 발전 촉진의 결합을 견지하고, 지방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서비스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건전성 인민정부 금융업무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와 금융위험처분책임을 이행하고, 불법 모금제 1 책임자의 책임을 맡고, 본 성의 금융개혁 발전과 금융위험방지 등 중대한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금융업무의사조정기구는 국무원 금융안정과 발전위원회 사무실 등 지방조정기관과의 금융감독관리, 위험처분, 정보공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방금융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지방금융감독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속지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처분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성급 지방금융감독관리부는 본 성의 지방금융조직과 그 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지방금융조직의 위험처분책임을 맡고, 지방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한다.
시 인민정부 지방재정부와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지방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시현 지방재정부) 은 본 행정구역 내 금융위험예방과 처분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지방금융기관의 일상적인 검사, 데이터 통계 등 감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인터넷신, 통신관리, 세무등은 법정책임에 따라 지방금융감독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금융법규 및 관련 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경영 단위는 금융위험예방의 공익홍보를 전개하여 대중의 금융위험예방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현지 금융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지방금융감독관리부는 고소신고의 연락처를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신고신고를 접수하며, 신고자 정보와 신고신고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금융기관 행동규범 제 8 조는 본성에 지방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지방금융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허가를 얻거나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고, 신중히 경영해야 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지방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존재 위험을 진실하고 충분히 밝혀야 하며,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해야 한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은 없어야 한다.
지방금융기관은 편리한 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불만 처리 절차를 보완하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와의 분쟁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각종 지방거래장소는 교역 쌍방의 조건을 검증하고 판단하고, 교역 쌍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금융기구는 성급 지방금융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지방금융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운영 보고서
(2) 회계 법인이 감사 한 재무 회계 보고서;
(3) 지배 주주 및 실제 컨트롤러 관련 정보;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 12 조 지방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위험, 중대 소송 또는 중재, 중대 부정적인 여론 등 중대 위험 사건이 발생했고, 주요 책임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형사조사, 집단사건을 받고 있는 경우 사건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금융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금융기관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전액에 열거된 중대 위험사건이 발생한 경우, 알고 있는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현지 금융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및 지방금융감독관리부는 중대 위험사건 보고의 조건, 절차 및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