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을 학대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전화로 불만을 제기한 다음 실명이나 휴대전화로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아리통 인터넷 전화를 다운로드한 다음 계정을 등록하고 로그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교육부에 직접 전화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 익명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우편함을 등록하고 교육국 우편함에 편지를 쓸 수도 있다. 교육부는 6 가지 금지 행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교사 행위에 대해 6 개의 빨간 선을 긋는 통지를 내렸다.
1.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물, 축의금, 유가증권 및 지불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 학생과 학부모가 마련한 시험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치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3. 학생과 학부모가 마련한 여행, 헬스, 레저 등 오락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4.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개인이나 친척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것을 엄금한다.
5. 학생들에게 도서신문, 생활용품, 사회보험 등 상업서비스를 판매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엄금한다.
6.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타 행위를 엄금한다.
주석 기입:
1. 문제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실명신고를 제창하기 위해 제보자명, 주민등록번호, 유효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보와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하십시오. 모함이나 위증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규율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고사항' 의 내용이 완전하지 않거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유가 불충분하여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