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1 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이 피집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배당금, 배당금을 동결하고 집행인의 추출과 관련 기업이 만료 후 집행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인민법원은 관련 기업에 철회할 수 있고, 취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5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보유한 다른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주식) 을 압류할 수 있으며,'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인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직접 경매, 매각 또는 주식을 채권자에게 직접 보상해 집행인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제 53 조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나 다른 법인기업의 투자권익이나 지분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는 양도 수속을 해서는 안 되며, 집행인에게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스스로 동결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 54 조 집행인이 법인독자기업에서 소유한 투자권익이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양도를 직접 판결하여 양도소득을 양도하여 신청인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5 조,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서 집행인의 출자권이나 지분을 경매,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또한 피집행인이 자신의 투자권이나 지분을 스스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독하여 소득을 양도하여 신청인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제 55 조 합자, 협력기업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대외무역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인이 동결된 투자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집행인은 중외합자, 협력기업의 지분 외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주주들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행인의 지분을 직접 강제 양도할 수 있지만, 합자상대의 우선구매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 56 조 관련 기업은 인민법원의 동결 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에게 배당금, 배당금을 무단으로 지급하거나, 집행인을 위해 동결된 지분의 양도 수속을 밟아 양도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배당금, 배당금 또는 양도된 지분의 가치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