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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출회사가 도산하여 녹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법률 분석: 고객에게 회사 업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어떻게 안배했는지, 이미 차대금을 갚은 고객의 담보를 갚은 차량 등록증을 돌려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고객은 현지 은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금융회사에 차대출이 있고 차량 등록증을 돌려받지 않은 다른 고객을 연합해 공안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녹서를 돌려받기 위해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차관소에 가서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저당잡히는 사람은 등록지 차관소에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담보권이 소멸된 것은 등록지차관소에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조례" 제 24 조: 1, 자동차 소유자 및 담보권자의 신분증에 따르면 2. 자동차 등록증.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자동차 담보등록일과 담보등록취소일은 대중이 조회할 수 있다. 확장 자료는'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3 조: 담보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1, 자동차 소유자 및 담보권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증명서; 3.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주계약과 담보계약.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