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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주가 회사 해산 조건을 기소하다
회사 헌장에 따르면 주주회가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회사를 해산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소주주는 의결권의 2/3 을 차지하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다. 소수 주주가 회사 해산을 요청할 때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사법강제 해산 자격이 없다.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주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도 필요하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주주는 회사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 해산을 신청한 중소주주는 회사 전체 주주의결권의 10%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합계해야 하며, 회사가 교착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는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사유가 회사 경영에 심각한 적자로 밝혀졌거나 주주의 알 권리, 이익 분배 청구권 등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회사 손실,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고, 회사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청산되지 않은 등 이러한 상황은 기소 수락 과정에서 기각됩니다. 회사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취소되면 영업허가증이 해지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취소된 영업허가증은 회사의 자동해산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청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법원이 청산팀을 지정해 회사를 청산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 취소되고 청산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회사가 해산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거나, 청산팀을 설립했지만 일부러 청산을 미루는 경우, 회사 주주들은 법원에 지정 청산팀을 신청하여 회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회사 해산을위한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2 년 이상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열 수 없어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2 년 이상 효과적인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3. 회사 이사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4. 경영관리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며,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 * *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