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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결정합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창업하여 스스로 회사를 차린다. 하지만 당신은 회사의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누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결정했는지 물었다. 이 문제도 재미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모른다고 믿는다. 이제 여러분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래를 보자.

첫째, 누가 회사의 의사 결정권을 결정합니까?

법정 대리인이 누리는 의사 결정권:

주주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주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을 선출하거나 위임하는 데 반영됩니다.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결권.

회사법 제 37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회가 전체 주주로 구성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3 조 규정: 주주는 주주회에서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99 조 규정: 주식유한회사의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04 조 규정: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각 주식에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임시 주주 총회 개최권을 제안합니다.

회사법 제 40 조는 주주회 회의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10 1 조는 주주총회가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요청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할 때.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 할 권리.

회사법 제 4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102 조 규정: 주주총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4. 주식회사 주주임시제안권.

회사법 제 103 조 제 2 항은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가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가 열리기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주식회사 주주의 누적 투표권.

누적 투표제는 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의선이사 또는 감독자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단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누적 투표제의 적용 범위는 주식회사 이사, 감독자의 선거다. 회사법 제 106 조는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권리가 있다.

회사법' 제 111 조는 이사회가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7. 청산 그룹에 가입 할 권리.

회사법' 제 184 조는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식유한회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이 회사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50% 이상을 차지해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대주주는 주식이 비교적 큰 주주다. 즉, 이 주주는 다른 주주에 비해 주식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지주주주는 반드시 대주주여야 하지만 대주주가 반드시 지주주주일 필요는 없다. 지주주주란 주식 점유율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과 중대한 사안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주주를 말한다. 지주주주는 절대지주 (50% 이상) 와 상대지주 (50% 미만, 30% 이상) 로 나뉜다.

모든 개인 지분이 50% 이상이라면 (이 회사에게는 재앙이며,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증권감독회도 이런 악의적인 매수를 감독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합력을 형성하지 않아 각 개인 지분은 회사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아 사실상 회사를 통제할 수 없다. 해사회는 주주를 통해 전권을 보증한다. 단, 이 개인들이 연합하여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 회사는 최대 주주다.

제 103 조 주주의 의결권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각 주식에 1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셋째, 대주주의 권리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들은 주주회에 참석하여 각 주식에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주회는 회사의 합병, 분립 또는 해산을 결의하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에게 주주총회에 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 총회 회의록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나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 행위와 침해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누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대답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들이 주주회에 참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