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 파트너십은 두 개 이상의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b) 유한 파트너십은 최소한 1 일반 파트너 및 1 유한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유한합자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산해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았으니 일반 합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지만 유한파트너가 될 수 있다. (4)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어떤 회사에서든 주주는 회사에 자본이나 기타 유용한 자본을 투자하는 주체이며, 파트너십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자본을 투입할 수만 있다면 주주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것은 기업의 자금원을 활성화시켜 경제를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법적 객관성:
"파트너십 기업법" 제 68 조: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유한 파트너십 기업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유한 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일반 파트너에 참여하여 파트너십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기업 경영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3) 유한 파트너십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 선택에 참여한다. (4) 감사된 유한 파트너십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5)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유한 파트너쉽 기업의 재무회계 장부 및 기타 재무자료를 검토한다. (6) 유한협력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때 책임파트너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7) 집행 파트너가 권리 행사를 늦추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한다. (8)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