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집행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발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여 고소비와 비생활, 사업에 필요한 관련 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집행인에 대해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 집행인이 소극적인 이행, 집행을 피하거나 집행 거부, 집행인의 이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필수 소비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소유자,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제 4 조 소비 제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 인민법원이 심사한 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