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 헤이룽장성 국자위는' 서강그룹 전체 개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편지' 에서 거의 만 자를 써서 하나하나 설명했다.
서강의 국유지분 양도가격에 대해 흑룡장성 국자위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2004 년 6 월 30 일까지 서강의 순자산: 장부 가치 26052 만원, 평가가치 462 1 1000000 원, 평가가치율 77 상술한 순자산 중 기업 영업권 13590 만원, 재산 손실 900 10000 원, 비영업자산 5300 만원 (매각) 이 처리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도측은 상술한 자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업무협상을 거쳐 비영업자산을 제거하고, 기업 영업권과 처리중인 적자를 순자산으로 환산하고, 성시 정부 관련 특혜 정책이 늘어난 순자산과 함께 서강그룹 재편거래의 순자산 평가액은 32,465,438+0 만 2 천 위안이다. 서강그룹 재편 비용이 3 억 7000 만 원이기 때문에, 성정부 국유기업 재편추진팀의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주업은 서강그룹 지분을 3 억 7000 만 원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서강 재편 비용과 관련하여 서강 재편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산되며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 구조 조정 비용은 3 억 7 천만 원으로, 성 정부가 서강 순자산을 판매하는 가격에서 지불한다. 3 억 7000 만 원을 넘어 주정부가 별도로 지불하는 경제보상금과 직원 배치 비용에는 문제가 없다.
Cuihong Mountain 철 다 금속 광산의 구조 조정에 대한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Cuihong Mountain 철 다 금속 광산 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2005 년 서강이 개조되었을 때, 추홍산 철다금속 광산광광광권은 아직 추홍산 광업의 이름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광산자원 소유권은 광업권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서강 개제 순자산을 평가할 때 이 광산을 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평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강이 광산에 대한 실제 투입자금을 계산할 수 있을 뿐 광산 자산을 숨기는 문제는 없다. ...
문장 발행 신문은 그들이 발표한 두 편의 문장 기사가 조사성 보도이며 문장 기본 사실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헤이룽장성 이춘시 실린구 인민법원은 20 10 년 4 월 29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흑룡장성 국자위위가' 서강그룹 전체 개제 관련 문제에 관한 편지' 에서 거액의 국유자산 손실과 관리층의 국유자산 횡령 혐의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신문사가 즉각 침해를 중단하고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침해 문장 본면 본지에 사과성명을 게재해 원고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없애고 인터넷에 전재된 모든 문장 삭제 등을 선고했다. 2. 피고인 조씨는 즉각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침해 문장 발표 블로그의 원래 위치에 사과 성명을 게재해 원고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없애고 인터넷에 전재된 모든 문장 삭제.
2 심 이춘시 중급인민법원은 흑룡강성 국자위위가 흑룡강성 국유자산감독의 직능 부문으로 서강그룹 개편 중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이 권위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기관과 개인은 국유자산 유출을 신고한 기본 사실이 사실이며, 필요한 검증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도 제공하지 않아 1 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