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묘 보상: 방금 파종한 작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생산액의 3 분의 1 로 생산비용을 보상합니다. 성장 중인 작물의 경우, 최고 배상액은 1 분기의 생산액을 기초로 한다.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 기름씨, 연한 채소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보상비를 배치하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8 조에 따르면 토지 징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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