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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회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승인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험비율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Q: 중국보감회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승인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험비율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A: 아동 군사 법률 온라인 상담이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강제교통사고책임보험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강제교통사고책임보험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강제보험제도는 국가법규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책임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제 3 자 책임보험 ('삼책임보험') 의 적용 범위를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시기적절하고 기본적인 보장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다.

강압보험은 사회 관리 기능이 더 많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시에 효과적인 경제보장과 의료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상업 3 책임보험은 상업보험에 속하며,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무익한 무손실' 의 경영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국가강제보험통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에서 잠시 적자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강제보험에는 일반 책임보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제성도 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강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한,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강제성은 강제 보험뿐만 아니라 강제 핵보증에도 반영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자격을 가진 보험회사는 보험보증이나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다. 상업 3 책임보험은 민사계약이며,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매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도 담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보상 방법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보험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인은 강제보험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상 한도 내에서 각 사고에 대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a)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50,000 위안이다. (새 버전에서는 이 항목이 1 10000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비 보상 한도는 8000 위안이다. (새 버전에서는 이 항목이 10000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2,000 위안이다. (신판은 이 2,000 원을 규정하고 있다)

(4)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무책임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65,438+0 만원이다. 무책임한 의료비 배상 한도는 1.600 원 (신판 규정 1.000 원) 입니다. 무책임한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400 원 (신판 규정 100 원) 이다.

사망, 장애 보상 및 무책임한 사망, 장애 보상 한도 하에서 피보험자는 장례비, 사망 보상, 교통비,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생활비, 숙박비

의료비 배상 한도와 무책임의료비 배상 한도는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배상을 담당한다.

셋째, 20 13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산 방법

최종 보험료 = 기본보험료 ×( 1+ 도로 교통사고 관련 변동률) ×( 1+ 교통안전 위법 관련 변동률 A).

강제 보험료율의 변동 요인 및 비율

A 1: 최근 1 년간 무책임한 도로 교통사고, 변동률-10%.

A2: 최근 2 년 동안 무책임한 도로 교통사고, 변동률 -20%.

A3: 최근 3 년 동안 무책임한 도로 교통사고, 변동률 -30%.

A4: 최근 한 해 동안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변동률은 0% 였다.

A5: 최근 한 해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도로 교통사고 2 건이 발생했고, 변동률은 10% 였다.

A6: 전년도에 발생한 책임도로 교통사고, 부동 비율은 30% 입니다.

넷째, 20 13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새 규정

국무부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하나를 추가하여 제 43 조로' 트레일러는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 했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한다. 부족한 부분, 견인차와 트레일러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결정은 206543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고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