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증권회사는 본 지침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업무 관리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완벽한 자영업관리제도, 투자 결정 메커니즘, 운영 절차 및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험 측정, 통제, 감당할 수 있는 전제 하에 자영업에 종사해야 한다.
제 3 조 증권회사는 자영업책임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자영업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의 책임을 심각하게 추궁해야 한다. 제 4 조는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권력과 책임의 통일된 투자 결정과 권한 부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건립한다. 자영업의사 결정기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투자의사 결정기구, 자영업부 3 급제에 따라 설립된다.
제 5 조 이사회는 자영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 부채, 손익, 자본 충족률 등에 따라 자영업 규모와 용인할 수 있는 위험 한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의 형태로 집행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구체적인 투자 운영 관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사 투자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한다.
투자 의사 결정기구는 자영업투자 운영의 최고 관리기관으로 구체적인 자산 구성 전략, 투자 프로젝트 및 투자 품종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부는 자영업의 집행 기관으로, 투자 의사결정기구가 내린 의사결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의 결정과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자영업허가제도를 확립하고, 권한, 제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 부여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권한 부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분업이 명확하고 책임이 명확한 업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업무 운영 절차를 수립하며, 자영업 관련 부서와 직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 7 조 증권사 자영업부는 자영업의 관리와 운영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자영업부와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자영업에는 자영업 규모, 위험 한도, 자산 배치, 업무 허가 등 중대한 결정이 관련되어 있다. 단체로 서면 형식으로 해야 하며 관련자의 서명을 통해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제 9 조 자영업은 반드시 전용 자영석을 통해 증권회사 자체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자영업부는 계좌 개설, 판매자, 사용 등록 등을 포함한 자영업계좌 관리를 담당한다.
자영업계좌 감사감사제도를 완비하고 자영업계좌 대출 금지, 비자영석 변상 자영, 장부외 자영 등을 금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등)
제 10 조 자영업자금 파견 관리 및 자영업회계를 강화하고, 자영업부가 자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영업의 자금은 반드시 회사의 이름으로 얻어야 한다. 개인 명의로 자영업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투자가능 증권의 투자 논증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증권풀 제도를 수립하면 자영업부는 정해진 자영업 규모와 위험 부담 한도 내에서만 증권풀에서 증권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 12 조 자영 업무 운영을 건전하게 하는 중지 손실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지 손실 결정, 집행 및 유효성 평가는 규정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는 투자 품종 연구, 포트폴리오 개발 및 의사 결정, 거래 지침의 집행을 서로 분리하는 엄격한 자영업 운영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거래 지시가 실행되기 전에 심사하고 흔적을 강제해야 한다. 동시에, 자영업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하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자영업의 청산과 통계는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재무 부문 자금 결제원과 제때에 화해하고, 적절한 기록을 작성하며, 관련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자영기금은 독립청산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자영청산직은 중개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의 청산직과 분리되어야 한다. 제 15 조 자영업과 중개업,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의 업무가 인원, 정보, 계좌, 자금, 회계 등에서 엄격히 분리되도록 하는 방화벽 제도를 수립한다.
제 16 조 자영업의 투자 결정, 투자 운영 및 위험 모니터링의 기관과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영업의 계좌 관리, 자금 결산, 회계 등 백그라운드 기능은 독립 부서나 직위가 책임져야 하며 자영업의 전, 중, 후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감독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제 17 조 위험 모니터링 부서는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전 중후 자영업 운영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영업 위험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위험 모니터링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사회 및 투자 의사 결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영업부, 규정 준수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 또는 위험 모니터링 지표에 잠재적인 위험 또는 위반이 있는 경우 이사회 및 투자 의사 결정기구에 즉시 보고하고 처리 권장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투자 의사 결정기구 및 자영업 관련 부서는 위험 모니터링 부서의 모니터링 보고서 및 처리 권장 사항을 적시에 피드백해야 하며, 보고 및 피드백 프로세스에는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 18 조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제 선진 위험 관리 경험을 적극 참고해 효과적인 위험 관리 도구를 도입하고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완벽한 위험 식별,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 위험 모니터링의 과학성을 높인다.
제 19 조 자영업일일보시 제도를 세우고 자영업위험노출과 회사의 전체 손익에 대한 연계 분석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위험모니터링 정량화지표체계를 보완하며, 자영업조합의 시가변동과 회사의 순자본 중심의 위험감시지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민감성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20 조 자영업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설정 및 개선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절한 위험 모니터링 임계값을 설정하고, 시스템의 경보 트리거 장치를 통해 자영업 위험의 동적 변화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동적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제 21 조 자영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다. 증권 자체 거래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규제 당국이 증권 회사의 자체 업무를 적시에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오픈 기능 또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 22 조 자영업 위험 모니터링 결함의 수정 및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위험 모니터링 부서는 자영업 위험 모니터링의 검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의견 및 시정 조치를 제출하고 시행을 추적합니다.
제 23 조 건전한 투자 결정과 투자 운영 파일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투자 과정이 사후에 검증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제 24 조 완전한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수립하고 위험 조정에 기반한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객관적, 정의, 정량화의 원칙을 따르고 자영업자의 투자 능력과 성과 수준을 평가한다.
제 25 조 감사부는 자영업의 규정 준수 경영, 손익, 위험 모니터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26 조 자영업자의 직업윤리와 성실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비밀의식, 규정 준수 의식, 위험통제의식을 강화한다. 자영업의 핵심 직위 인원이 퇴임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다. 제 27 조 투자 결정 이행, 자영업 자산의 품질, 자영업 손익, 위험 모니터링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영업 내부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이사 및 관련 고위 경영진은 자영업 내부 보고서를 읽고 서명하고 피드백을 보내야 합니다.
제 28 조는 자영업정보보고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자각적으로 외부 감독을 받아들인다. 증권회사는 감독 부서와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자영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영업 계좌 및 좌석;
(2) 자영업규모, 위험한도, 자산배치, 업무허가 등 중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영업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
(d) 보고해야 할 기타 사항.
제 29 조는 자영업 정보 보고의 책임 부서, 보고 프로세스 및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보고 정보에 대한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직접 소유자와 소유자를 적절히 처리하고, 적시에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0 조 본 지침은 중국 증권업 협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1 조이 지침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위험 노출: 일정 기간 동안 증권 회사가 여러 개의 위치와 빈 위치의 차이로 형성된 증권 노출 (순 위치) 을 나타냅니다.
(2) 위험 모니터링 임계값: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에 설정된 특정 위험을 통제하는 지표입니다. 위험 모니터링 임계값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한도, 위험 한도 및 중지 손실 한도가 포함됩니다.
(3) 민감도 분석: 하나 이상의 시장 위험 요소 (이자율, 환율, 주가 등) 의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 상품 및 그 조합에 대한 시장 가치.
(4) 스트레스 테스트: 회사가 비정상적인 시장 조건 하에서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금융 상품과 그 조합이 극단적인 시장 시나리오 하에서 손실되는 손실 (예: 이자율, 환율, 주가 등 시장 위험 요소의 급격한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사건) 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 32 조 본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