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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혁신 보드 상장 기업의 지속적인 감독 조치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과학기술혁신형 기업 주식과 예탁증증을 규제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판 상장 후 관련 당사자의 행동을 지지하고 지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형 기업이 더 잘 발전하여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증권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국무원 사무청',' 중국증권감독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학기술혁신판 설립 및 시범등록제 시행의견' (이하' 시행의견') 및 관련 법률법규. 제 2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증권법 등 법령,' 시행 의견', 본 방법 및 중국증권감독회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판 상장회사 (이하 과창회사) 및 관련 주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거래소는' 시행의견',' 증권거래소 관리방법','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규칙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판의 지속적인 감독 규칙 체계를 세우고, 지속적인 정보 공개, 주식 감축, 인수 재편, 지분 인센티브, 퇴시 등에 따라 과창회사의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과학기술회사는 거래소의 지속적인 감독 시행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소는 일선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정보 공개와 2 급 시장 거래 감독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력을 강화하고, 감독과 조회를 강화하고, 내막 거래와 시장 조작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하며, 과창회사를 독촉하여 정보 공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기업지배구조 제 4 조 기술회사는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통치체계와 감독 메커니즘을 유지하여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회의 규범 운영을 보장하고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에게 충실함과 근면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전체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이해 관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과창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며, 회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동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과학기술회사는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보답하고, 자신의 조건과 발전 단계에 따라 현금 배당, 주식 환매 등 주주 보답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주주 수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조 특별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과학기술회사는 헌장에서 특별의결권주식보유자의 자격, 특별의결권주식보유의결권수와 보통주의 의결권수의 비율, 보유자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 범위, 특별의결권주식의 잠금 및 양도제한, 특별의결권주식과 보통주의 전환 등을 규정해야 한다. 정관은 상술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과창회사는 정기 보고서에서 특별 투표권 배치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별 투표권 약정의 중대한 변화는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는 특별 의결권을 가진 과창사의 상장 조건, 의결권 차이 설정, 존속 및 조정, 정보 공개,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3 장 정보 공개 제 8 조 기술 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증권 거래 가격 또는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적시에 공평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은 없습니다. 제 9 조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은 과창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과창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를 숨기려고 요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과창사가 계획한 중대한 사안은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관련 내막 정보지인은 이미 서면으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회사는 잠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늦어도 최종 결의가 내려지고, 최종 협의가 체결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때 이 중대한 사항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유출되었거나 확실히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창회사는 즉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과학기술회사는 업계 특성과 결합해 업계 경영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과학연구 수준, 과학연구원, 과학연구 투입, 핵심 기술자의 일자리와 주식 보유 등 업계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투자자의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된다. 제 12 조 과학기술회사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 경영 활동 및 미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과창회사가 아직 이윤을 내지 않은 경우, 비영리의 원인과 회사의 현금 흐름, 사업 발전, 인재 유치, 팀 안정, R&D 투자, 전략적 투자, 생산 경영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제 13 조 기술형 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관련 정보가 투자자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속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과창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과창사는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가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후속 유사 사건은 같은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