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의 성질은 서로 다른 법률 제도의 회사 성격에 대한 포지셔닝에 달려 있다.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물체는 사람처럼 영성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도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들이 작용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유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성과 신성을 가진 모든 개체는 하나의 물질일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더러운 탄수화물이 되어 개조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영미법계는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회사 자본을 주주 인격의 외부화 반영으로 정의했다. 자본은 주주의 인간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완벽한 시스템이며, 엄격한 규정과 구속을 할 수 없다.
대륙법계는 유물주의의 관점에서 회사 자본을 주주가 회사에 넘겨주는 출자로 정의하며, 물질자본은 회사의 존재의 기초이다. 규범화되지 않으면 원래의 물질 형태가 변할 것이며, 회사법은 주주의 인간성과 영성을 제한하여 주주 변화가 회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양대 법계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자본에 대한 위치도 다르고 질적인 차이로 인해 회사 자본제도 구축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차이를 이해하는 황금 열쇠이며, 특히 중국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륙법계 이론과 회사 자본제도의 변천이다.
둘째, 회사 자본제도의 목적 2 대 법계의 또 다른 차이점은 대륙법계가 세계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종종 물질적 시각과 이론적 충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체계의 다원적 시각은 두 가지 충돌을 일으켰다: 주주와 채권자의 충돌. 민법체계의 만연한 사고에서 이 두 가지 충돌은 결국 주주와 사회의 충돌, 작은 충돌과 큰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최종 처리 조치는 채권자의 이익이나 이른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작은 집을 포기하고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본의 변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대륙법계의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자본 3 원칙' 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영미법계에는 단 하나의 시각만 있고, 어떤 제도와 이론도 사람에게 유용해야만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즉 국민의 목표가 있다. 다른 목표는 주주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주, 회사, 채권자, 사회 간에 충돌이 없다.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주를 위해 규칙을 풀어주는 것이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민법체계에서 자본을 규범하고 주주를 구속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회사 자본제도를 세우는 주된 목적은 1, 투자자의 자유도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2.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회사의 각 경영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한다. 3. 주주가 특정 작업에 들어가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자금 유통 채널을 개선합니다. 4. 끊임없이 자본제도를 개정하여, 제때에 자본제도의 원가를 낮춘다.
셋째, 회사 자본제도 입법가치의 상대적 효율성과 상대적 안전은 각국 회사 입법이 추구하는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가치 목표였다.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약간의 대립과 충돌이 있다.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입법자의 이해와 태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 회사 자본제도 수립에는 안전과 효율성이 통일되는 원칙을 따르고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효율성은 경제 발전의 필요성이자 자본제도 규범의 존재와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회사 존재의 객관적 기반을 흔들면 이런 자본제도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갖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대륙법법 회사법에서는 채권자의 이익과 회사의 외부 신용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자본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정자본제도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회사 자본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회사자본제도로 사회 지향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허가자본제도는 개인본위입법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자와 회사에 각종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법 의도는 주로 사람들의 투자 열정을 자극하고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구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회사 제도 수립 초기에 법인 인격남용이 심각하고 경제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각국의 입법은 법률보장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 질서가 안정되었을 때 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어떤 자본 제도를 사용하든' 안전' 과' 효율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각국 회사법 실천은' 안전' 과' 효율성' 을 기반으로 한 회사 제도만이 가장 생명력 있는 회사 제도이며, 회사 자본제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