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장회사 지분 인센티브는 주로 지분 양도와 증자 증자 증주 두 가지 방식으로 수여된다.
1, 주식 양도,
법인주가 동기부여 대상에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은 2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자연인주가 인센티브대상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지분양도개인소득세관리방법 (시범)' 제 4 조에 따르면 과세 소득액 = 지분양도소득-지분원가치-합리비용 재산 양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은 20% 이다. 특히 비상상장 회사는 지분 양도의 인센티브에 따라 지분 기부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양도가격은 세무서에서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밝혀져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세금 부담비에 직면하여 비상장 회사의 지분 인센티브가 가능한 한 회사의 순자산이 낮을 때 인센티브 지분 분배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증자 증주 시 주요 문제는 지적재산권 가격으로 자본을 증액하고 자본공적으로 자본을 증액하는 세금 부담이다.
(1) 지적 재산권 증자,
인센티브가 지적재산권으로 증자될 때 두 가지 법적 관계가 있다. 하나는 인센티브 대상과 회사 간의 증자협정 법적 관계다. 둘째, 무형 자산 양도의 법적 관계.
인센티브 대상은 무형자산으로 투자한' 재산양도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 즉 20% 를 납부한다.
인센티브 대상은 증자 다음 달 15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동기 부여 대상의 일회성 과세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할 방안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주관 세무서에 신고한 후 증자일로부터 5 년 이내로 개인 소득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2) 자본 선순위 기금 증액:
인센티브 대상은 회사의 할당되지 않은 이윤이나 적립금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센티브대상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특례는 주식제 기업 자본공적증주가 배당금 배당 분배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 취득한 증주본액은 개인소득으로 쓰이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