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책임 회사는 어떻게 등록 자본을 줄일 수 있습니까?
(1) 회사 내부 결정은 우선 이사회나 집행이사가 감자 방안을 마련한다. 회사법 제 47 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그런 다음 주주는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다. 회사법 제 38 조 1 제 (7) 항과 제 44 조에 따르면 유한회사가 등록자본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주주회가 하고 등록자본을 줄이는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감자가 자본 다수결이지 주주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회사법' 제 25 조에 따르면 등록자본, 주주명, 주주출자방식, 출자액, 출자시간 등을 규정해야 하므로 회사 헌장은 자본을 줄일 때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회사 헌장을 개정하려면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두 가지 상호 의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 삭감에 대해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 것이다. (2)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목록 작성 (3) 통지 및 공고 채권자가 등록 자본을 줄이면 회사의 자본 신용 기반이 어느 정도 흔들려 회사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 시 채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법' 제 178 조는 회사가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통지' 는 정확한 연락처로 알려진 특정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주로 연락할 수 없는 특정 채권자와 비특정 잠재 채권자 (사회대중) 를 대상으로 한다. 통지와 공고는 회사가 자본을 줄일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법 제 205 조 규정: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일 때' 회사법' 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만약 채권이 이미 만기가 되었다면, 그는 당연히 회사가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만약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회사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해당 보증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사에 즉시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법정공제액은 등록자본의 증감은 기업자치범위에 속하지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자본의 증감과 증감 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 대한 보호와 회사의 업무 전개에 대한 수요에 근거하여 우리 회사법은 회사가 자금을 삭감한 후의 등록 자본이 법정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등록 자본 등록 관리 규정' 제 15 조에 따르면, 줄어든 등록 자본과 납입 자본은 법률, 행정규정에 규정된 회사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에 도달해야 하며, 경험 있는 검증 기관의 자본 검증을 거쳐야 한다. 회사의 전체 주주 또는 발기인이 모두 출자한 후, 회사는 등록 자본 감소를 신청하고 동시에 납입 자본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6) "변경 등록 회사법" 제 1 180 조 제 2 항은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이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록 자본만 줄일 수 있다. 물론 회사는 등록 자본을 줄이기로 결정할 때 이 결정이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다. 사실 유한회사의 감액과 증자 과정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다만 초기 준비 작업이 아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