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편성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1. 회사는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개편 사유가 있다. \x0d\ II.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재조정 신청을 하고 재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접수한 후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법 제 7 조, 제 70 조) \x0d\ III. 법원은 재조정 신청을 심사하여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가 개편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산법 7 1) \x0d\ IV. 법원이 관리자를 임명하다. \x0d\ 5, 법원은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단축하고 1 차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x0d\ VI 를 참조하십시오. 채권자가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때, 관리자는 채권신고자료를 받은 후 신고된 채권에 대해 등록심사를 하고, 채권표를 작성하며, 1 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검증해야 한다. \x0d\ VII. 채권 신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린다. \x0d\ VIII. 파산 개편 기간 중 개편기간이 끝난 후 채무자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인의 감독하에 재산과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 \x0d\ IX 입니다. 채무자 또는 관리자는 법원 판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재조정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파산법 8 1 조 참조). 채무자나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3 개월 연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재조정 절차를 끝내고 파산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산법' 제 79 조) \x0d\ X. 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그룹 토론, 표결을 해야 한다. (투표 규칙은 파산법 제 82 조, 제 84 조 참조) \x0d\ Xi. 표결팀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하면 재조정 계획이 통과된다. 통과하지 못한 것은 파산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파산법 제 86 조, 제 87 조) \x0d\ XII. 재조정 계획이 통과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는 법원에 재조정 계획 초안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재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공고해야 한다. 법원이 승인한 개편 계획 초안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x0d\ 제 87 조에 따르면, 재조정 계획 초안이 통과되고 승인되지 않았거나 통과된 개편 계획 초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조정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도록 판결했다. (파산법 제 86 조, 제 88 조, 제 92 조) \x0d\ XIII. 개편 계획 초안이 비준된 후 채무자는 개편 계획의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X0d \ 이 시점에서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영업사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 개편 계획에 규정된 감독 기간 동안, 관리자들이 재조정 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감독 기간 동안 채무자는 관리자에게 재조정 계획의 실행과 인수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x0d\ 감독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법원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일, 감사의 감독 직책이 종료된다. 관리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감독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파산법 제 89, 90, 9 1 조) \x0d\ XIV. 개편 계획 집행 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가 집행된 후 회사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고, 개편 절차가 끝나고, 회사는 정상 경영을 재개한다. \x0d\ XV 입니다. 채무자는 재조정 계획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원은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정 계획의 집행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파산법 제 9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