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현금 배당, 주식 배주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합니까?
1.'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83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26 조 (2) 항에서 자격을 갖춘 주민기업 간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등 주식투자수익은 주민기업이 다른 주민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을 말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26 조 (2) 항, (3) 항에 언급 된 배당금, 배당금 등 지분 투자 수익은 주민기업이 계속 공개 발행 및 상장유통되는 주식 불만족 12 개월 투자 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주민기업이 공개 발행하고 상장한 주식이 12 개월을 넘으며 지분으로 얻은 배당금, 배당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주민기업이 공개 발행하고 유통하는 주식 불만족 12 개월 연속 보유, 주식 보유로 얻은 배당금, 배당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기업의 현금 배당금과 주식 배당금은 배당금 배당의 범주에 속하고, 배주는 배당금 배당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세법 제 26 조에 언급된' 적격한 주민기업간 배당금 배당금 등 주식투자수익' 은 주민기업이 공매해 상장한 주식이 65,438+02 개월 이상인 기업이 획득한 현금 배당금과 주식수익을 포함한다. 단, 지분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장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준다면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3 조 규정, 즉 기업소득세법 제 6 조에 명시된 기업이 비화폐로 얻은 수입은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전액에서 말하는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가리킨다. "배당금 수입은 주식 자본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배당은 배당금 배당 범위에 속하지 않고 기존 주주가 신주에 대한 우선구매권에 속하며 기존 주주의 합법적인 우선구매권을 보호할 수 있다. 배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주의 가격이 발표 당시 주식시장 가격의 할인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은 실제 구매가격과 구매과정에서 지불하는 관련 세금 (예: 수수료, 커미션 등) 이어야 한다.